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개정된 부분과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및 지급일자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부터 지급까지 어려운 과정은 없습니다. 만약 저소득 근로자라면 올해 초부터 진행되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적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근무를 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22년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1.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22년에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을 200만 원가량 높였습니다. 연간 총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작년 대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연간 총소득기준 개정
가구유형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을 앞당겨 조기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반기 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및 조건
1.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이 3600만 원 미만
2. 가구 재산
가구 재산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범위 : 토지,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건물, 차 등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 후 신청이 가능하고 궁금한 사항은 ARS(1544-9944)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구성원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나의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최대 지원급액 |
단독 가구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추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지원 금액의 90%까지만 받게 됩니다.
1. 정기신청 기간
- 신청기간 : 5월 1일 ~ 6월 1일
- 지급일자 : 12월 초
2. 반기 신청 기간
- 신청기간(1회)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자 : 6월 중
- 신청기간(2회) :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자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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