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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by 라원 2022. 1. 11.

정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패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에 충족될 경우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이 됩니다.

 

  • 신청자격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
    • '19년도 또는 '20년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1. 12. 15일 기준 영업 상태이어야 하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21. 12. 18일 이후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거나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금 받은 소상공인. 
*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등 약 4만 개소.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105만 개소.
기타 :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약 13만 개소.
  • 신청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약국, 병원,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회계사, 변호사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지만 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대상에서 제외.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수 사업체 또는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일 경우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며 1월 중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1차~5차까지 나누어 진행되며, 각 차수마다 신청대상 및 시기가 지정되어있습니다. 5차까지 신청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확인 지급 및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에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법인은 법인 공동 또는 공인인증서만 가능) 인증.
    •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 지급 ⇢ 신청이 완료되면 계좌 입금 사실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 지급 시기
    • 1차 지급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예로 12. 27일은 끝자리 홀수, 12. 28일은 끝자리 짝수이며, 12. 29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지급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 수급 사업체.
      • 시청 기간 : '22. 1.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3차 지급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이어야 하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간 : '21. 1월 중이며 자세한 일정은 1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4차 및 5차 지급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체이어야 하며 4차 지급 대상자는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대상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 시청 기간 : 4차 지급은 '22. 1월 중이며, 5차 지급은 '22. 2월 초입니다. 1~2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확인 지급
      •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지만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며,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이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22. 1월이며 1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이의 신청
      • 대상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면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 ~18 운영)이며,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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